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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사고 조심” 고용부, 밀폐공간 사업장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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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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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부실 사업장 대상 불시 감독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밀폐공간에서 작업 등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여름철을 맞아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나서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 2012~2021년까지 발생한 질식 재해 196건 중 47.4%(165명)이 숨졌고, 1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과거 질식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자율개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밀폐공간 작업 안정성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 사항을 정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 감독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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