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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명 사망’ DL이앤씨, 건설현장 법 위반 1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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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7.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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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0고용
노동당국이 올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DL이앤씨)의 건설 현장을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근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 42곳을 감독한 결과, 40곳에서 16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례는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이다.

DL이앤씨 본사도 감독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사측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한다.

올해 2건 이상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7곳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로 범위를 줄이면 5곳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DL이엔씨 외에도 올해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화성산업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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