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특례법 제정 촉구…지난달 TF가동해 적합 후보지 검토
|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싱가포르 마리나원(Marina One)을 방문해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의 장점을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화이트 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싱가포르식 제도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꼭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 시장이 찾은 마리나 원은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다.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이 진행됐으며,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됐다.
화이트 사이트는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과 유사하다. 시는 주거·상업·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하게 해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예컨대 한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도 가능하다.
오 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도시철도망 건설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예산, 베드타운 양산 등 우리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지역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기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구도심 복합개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특례법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권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