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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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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8. 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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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시설 1527곳 1차점검…이달 초까지 현장점검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하철역,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설물 소관 부서가 자체 점검한 후 시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지난 6~7월 진행됐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었다. 다만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 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93건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시 본청과 위탁업소 등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 1527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 1차 점검은 6월 말 완료돼 현재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안전보건진흥원이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부족한 부분은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백일헌 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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