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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송편, 굴비,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의 축산물(한우)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성수 품목들이다.
단속은 단속반이 실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의 신분을 밝히고 수거하는 방식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유상으로 제품을 구매한 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식재료 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둔갑 표시 행위(미표시, 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이다.
시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위생적 조리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불법 제조·가공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 식품 관련 범죄 의심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노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사전에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