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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인 월 2069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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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8. 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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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사상 첫 7% 진입
지역가입자 월 1598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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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돼 직장인은 월평균 2069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598원을 더 내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6.99%에서 0.1% 포인트 오른 7.0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지난달 기준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연간 2만50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의견 조율 뒤 투표를 거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입자·공급자·공급위원 간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로 보면 올해 6.99%에서 7.09%로 오른다. 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고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평가를 통해 근골격계 MRI 등 급여화를 재검토키로 했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아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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