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신용카드·공과금 납부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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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견·중소기업에 2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줄 계획이다. 신규자금은 3조5000억원 규모이고, 만기 연장은 5조5000억원이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카드사들은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5일 단축된 기간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에 따라 이달 8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고객들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출해놓거나 인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놓아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ATM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