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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9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공공·민간법인 등이 직원 포상금, 임직원 상여, 기업주최 이벤트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했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까지 법인판매전용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로 하면 된다.
강남태 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전역 가맹점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많은 법인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