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한규 의원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해주는 법안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919010009785

글자크기

닫기

윤수현 기자

승인 : 2022. 09. 19. 09: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한규 의원 "전세사기 발생하면 임차인 피해 돌이킬 수 없어..사전에 막아야"
김한규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 상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만 122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93억66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물론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