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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상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만 122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93억66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물론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