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은 두 동이상 마주 볼 경우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에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축 조례 개정 즉시 적용된다. 단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되고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