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에탄올 판매업자 대상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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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이 가능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 건수는 23건이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화재 사례로는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증기가 폭발해 화재 발생 △화로 주변에 흐른 에탄올에 불이 붙어 화재 발생 △화로 사용 중 사용자 옷이나 인접 커튼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에탄올 연료 주입 시 화상·화재 가능성↑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불이 꺼진 줄 알고 화로에 연료를 넣다가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데, 연료를 주입하기 전 잔불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 연료 주입 시 화로를 만지거나 화로가 넘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화로가 넘어졌을 때 누출되는 에탄올은 불길에 따라 그대로 퍼지게 된다. 주요 화로 제품 3개의 표면온도는 최고온도 293℃, 불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부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해 화상 위험 역시 크다.
아울러 사용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에탄올 연료가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인 것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고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면서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방청, 에탄올 판매업자 대상 안전주의보 발령
유사 사고가 이어지자 소방청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에탄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 용기에는 △위험물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이 적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 판매업자 모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하며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대상 사업자 모두 시정완료한 상태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에탄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에탄올 연료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보호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지속해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