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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인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갑질·불공정…규제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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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2. 10. 13. 18:21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사용 필수, 결제 수수료내야
업체들, 쇼핑 상위 노출 위해 이윤 낮추고, 수수료 2% 네이버쇼핑 입점
이인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네이버의 창업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가 타사와 다르게 등록·판매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페이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네이버는) 쿠팡 등 타 플랫폼과 달리 상품 등록·판매수수료가 없어 온라인 창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자랑한다"면서 "하지만 네이버의 말과 달리, 스마트스토어 입점 조건이 있다. 네이버페이 사용은 필수라, 카드 수수료와 같이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비 산정이 어려운 키워드 광고의 경우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키워드 광고는 단순 검색횟수에 따라 광고료가 발생해 객관적으로 광고효과 검증이 어렵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클릭할 경우 광고비를 내야 한다"며 "비용은 최소 70원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관련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해보셨냐, 못했냐"고 묻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를)해보고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비자는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인지가 어려운 구조"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불공정행위 방지대책과 규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쇼핑 카테고리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윤을 낮출 수밖에 없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네이버쇼핑에 입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경우 네이버쇼핑 연동 수수료 2%가 발생하고, 결제 수단이 네이버페이일 경우 네이버페이 주문관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3.98~5.63%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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