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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애그이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The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