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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려면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려면 해당 조합원(근로자)과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원청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하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져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며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존해 사용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재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 사용자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없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과거 중노위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 명예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일 경우 외부 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 아니라 노조법상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