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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롯데건설에 따르면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진행 예정이었으며 투표 30분 전부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각 1명씩 배석했다. 이때 신원이 확인된 양사 직원 외에 무단 침입해 있던 대우건설측 직원이 조합 관계 직원에게 발각됐다고 롯데건설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6명의 투표를 보며 전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출동 후 진술을 통해 이 직원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조합 컴퓨터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직원과 대우건설 담당자도 대우건설측 직원임을 인정했으며, 컴퓨터 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자백했다.
이로 인해 부재자 투표는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롯데건설측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측은 이에 대해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롯데건설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컴퓨터 작업을 한 사람은 대우건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조합 직원이 조합측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해 컴퓨터 작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 출동 후 조사는 끝났으며 경찰 조사에 응해 해당 사건은 서로간의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대우건설측은 말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시공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오는 5일 열리는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