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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조항 관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 소지가 있고, 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법안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을 확정한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배터리 등 첨단제품 관련 세액공제 조항이 내용과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재무부에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도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국 재무부, 상무부 등에 전달했다.
무협은 4일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의 의견서를 구자열 회장 명의로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IRA의)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주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