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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목소리 높은데…공정위원장 “先자율규제·後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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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2. 11.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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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독과점 대응방안 고심
자율기구에 맡겨…성과 못내면 직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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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플랫폼 시장을 민간 자율에 맡기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제화를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화 관련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현행대로 플랫폼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지만 만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규제할 방침이다. 당초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규제로 못 박으며, 동시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로써 플랫폼 심사지침을 연내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 최저가 판매 등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등과 함께 자율기구를 구성해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등에서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고 사회적 자율기구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는 온플법 관련 법안은 정부 입법안까지 10개가 발의돼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을 포함해 10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플랫폼 규제 법제화가 필요할 경우 이 법안들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자율 규제를 도입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어떤 내용의 법안이 필요한지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법제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 자율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현재 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 이상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논의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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