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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산은법’ 보류 결정… 연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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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1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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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결과
본점 소재지 '부산' 규정 법안 등 3건 표류
은행전경
KDB산업은행 전경. /제공=산업은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 관련 법이 표류하고 있다. 법안 심사의 '1차 관문' 격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2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22일) 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3건을 보류(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상정된 안건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두관·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이다. 서 의원의 법안에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둔다는 4조 1항 조항을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겨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현행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법안을 통해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위에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은행 내부 숙의 과정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등을 위해 '본점 지방 이전' 관련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소위 회의에서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산업은행 내부 갈등 해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한규 법안심사소위원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바꾸도록 하면 산업은행 지분의 약 92%를 가진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며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는 이해하지만 은행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법안심사소위가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표결에 부칠 안건을 정하는 '대안'을 실행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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