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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대 기업 절반, 시설점거 등 산업현장 불법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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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2. 11.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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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총
국내 주요 50대 기업 절반은 노동조합의 시설 점거나 조업 방해 등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겪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가 불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4~14일 실시됐다.

경총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분석해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 방해 △고공농성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불법행위 유형은 조업 방해로 22.5%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이었다.

불법행위 근절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5.0%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꼽아 가장 많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이 37.5%로 두번째로 많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이 22.5%로 집계됐다.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율하는 방향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을 꼽은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도 30.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며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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