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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재개발 지역 건물주, 보상받았으면 퇴거·인도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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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2.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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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A사, 개발 지역 건물 소유 B씨 등에 퇴거 요구
B씨·일부 주민 반발…A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책정 보상금 지불 후 퇴거 소송
대법 "토지보상법 의거 보상했다면 시설물을 제거 가능, B씨 손실 감수해야"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주인에게 건물값을 보상해줬다면 건물 주인에게 퇴거는 물론 인도 의무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A사는 2019년 1월 사업개발 예정지역 토지 수용을 위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택과 건물 등 지장물 소유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장물 소유자 B씨를 비롯한 일부 주민이 A사의 토지수용에 반발했다.

이에 A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위원회는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B씨의 지장물에 대해 1억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A사는 해당 보상금을 공탁한 뒤 B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A사가 B씨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유한 지장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B씨 스스로 이전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B씨 소유였던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봤다. 현행 토지보상법 43조에 따르면 수용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이미 보상했다면 B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가 이전비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점유를 A사에 인도할 의무는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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