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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법원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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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2. 12.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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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사옥 전경_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 사옥 전경./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의 거래 종료(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유한책임회사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인 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위믹스는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 4곳으로부터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받았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였으나 이에 위메이드는 명확한 유통량 개념이 없고 정당한 거래 정지 사유가 아니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8일 오후 3시에 결국 닥사에서 위믹스는 상장폐지 됐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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