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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5588건이다. 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 14.4%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 시작 이래 월별 기준 최대치다.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다.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9월 10.2%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후 10월 12.4%, 11월 14% 등 증가세를 보였다.
집값 하락시기에 증여를 할 경우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급매조차 팔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번에 영향을 끼쳤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인데 시세의 60~70%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 가운데 995건으로 20%에 육박했다. 역시 2020년 11월 19.7%를 뛰어 넘는 역대 최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전체 거래 157건 가운데 64건으로 41%에 이르렀다. 이어 △서대문구(39.8%) △마포구(39.1%) △용산구(36%) △성동구(34.8%) △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했다.
11월 증여 비중 급증으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증여비중도 전체 86만2560건 가운데 8만1004건으로 9.4%로 10월까지의 누적 최대 기록인 9.0%를 넘어섰다. 서울은 12.9%로 역시 10월까지의 누적 비중인 12.5%를 경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