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 소유해야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 받았지만 앞으로 20% 이상을 소유해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있는 리츠 투자자산을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다양화를 유도한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CP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그동안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키로 했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의 경우 기존 부동산 취득이나 매각할 경우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시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한 1∼2년 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