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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총 75차례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일시 중단했으나, 장애인권리예산이 0.8% 증액에 그치자 이달 2일 시위를 재개했다.
이번 소송은 오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공사가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또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시와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키로 했다. 오 시장도 면담 요청을 수락했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