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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농지거래도 490건에 이르는 만큼 농지법 위반 조사에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0.32% 수준인 2084건이다. 수도권의 경우 0.59% 수준인 1114건에 육박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