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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투기·불법 거래 단속 위한 기획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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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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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농지거래도 490건에 이르는 만큼 농지법 위반 조사에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0.32% 수준인 2084건이다. 수도권의 경우 0.59% 수준인 1114건에 육박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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