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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육안점검과 5년마다 1회 이상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법 시행 5년이 지나면서 공동조사 의무실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동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지하시설물 관리자, 각 지자체·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조사의 원리, 실시 방법, 활용 장비, 결과보고서 검수 시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무편람과 체크리스트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열람과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실무편람과 보고서 검토 체크리스트가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조사와 지반침하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