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점수 넘기면 선분양 제한 받아
다수 건설사 분양 일정 연기 불보듯
조합원들 자금 부담 문제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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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단순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부실공사 우려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부여 받은 벌점에 따라 향후 공공공사 입찰 참가나 선분양 시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벌점제도의 핵심은 벌점 부과 방식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방식은 벌점을 건설공사 현장 수로 나눠 평균 수치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벌점이 크게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3월부터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어 100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건설업체는 평균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0.1점을 부과받지만,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면 10점을 받게 된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벌점이 3점 이상~5점 미만이면 아파트 전체 동이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5점 이상~7점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할 수 있다. 7점 이상~10점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모두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10점 이상이면 후분양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건설사가 선분양 제한을 받아 분양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01~2021년까지의 건설업체 벌점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방식으로 산정된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업체는 158곳이었다. 하지만 합산 방식을 적용하면 265곳으로 107개사가 증가한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사로 한정하면 평균 방식 적용시 2개사에 불과했지만 합산 방식 변경시 40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벌점 부과 방식 변경으로 자칫 분양 일정이 연기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일반분양 대금 입금 때까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변경되는 벌점 부과 방식은 부실공사 예방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제재"라며 "당장 공급 차질로 인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