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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접수코자 하면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9일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는 감차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그간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됐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의 명의로 등록토록 의무화되고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 감차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표준운임제가 도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대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표준위탁운임 보장 의무화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화물차주에게 과적 요구하는 화주·운수사는 처벌 등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