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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참여 대학 모집…전문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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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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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00308
한국해양대 혁신융합캠퍼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부에 공문으로 3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축되는 캠퍼스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전공계열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혁신도시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교육부 교사·교지 및 교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캠퍼스의 경우 교사·교지로 사용할 건축물·토지의 임차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신청 대학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4~5월까지 약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부산 한국해양대와 전남 나주 동신대가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달 캠퍼스를 오픈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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