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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피해 가구에 연 23만원 현금 지원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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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3. 03. 09:41

2023-03-03 093952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한 냉방시설 설치비와 전기료·TV수신료(연 23만원 규모)를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했지만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을 2일 밝혔다.

현재 소음피해 지역 주민은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고 있다.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으로 변경된다.

에어컨 설치는 여름철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는 가구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공항운영자는 10년에 한 번 냉방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앞으로도 그대로 지급된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설치했지만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 지원을 받는다.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된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는데 등급을 13등급으로 확대하고 착륙료의 3~30%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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