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적 채무변제' 채권자 동의 여부 역시 이견 갈려
재단에 돈낸 국내 기업 상대로 '배임' 따져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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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와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로 소송에 참여한 양금덕 할머니는 한국 기업의 기부금 배상에 대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며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원하고 있다.
민법 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채권자(피해자)인 양 할머니가 거절하고 있는 만큼 제3자가 대리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병존적 채무변제' 방식이다. 일본 가해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한 뒤 한국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한테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러 판례 등에 근거해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 역시 민법 제539조에 따라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쾌하지 않다. 일본 가해 기업에서 일부를 재산에 출연할 경우 제3자가 아닌 채무자 지위가 생길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양금덕 할머니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에 걷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양 할머니 의사가 여전히 확고한 상태"라며 "민법 469조 2항에 따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정부가 배상금 법원 공탁 등으로 강행한다면 새로운 법정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단에 돈을 기부하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배임이나 뇌물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가해 기업들은 '배상금 재원 조성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논지를 폈는데, 한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