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한국인삼공사 측은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도 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인삼공사 대표 및 사외이사 후보로 요구했다. 또한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규모는 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한다.
인삼공사는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될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매출이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해외 사업이 탄력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주장이 자칫 한국인삼산업의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