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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래 야당이 제시한 양곡법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초과 생산 3%, 쌀값 하락 5% 이상이었지만, 여야의 대립이 길어지자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반영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시장 격리 시행 요건을 원안보다 강화해 정부재량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 전 반대 토론을 신청해 양곡법을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의 결점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로 인한 정부 부담 가중 △공급 과잉 구조 고착화 △쌀 이외 작물 경쟁력 저하 △수입 의존도 심화로 인해 식량 안보 취약성 증가 등을 꼽았다. 표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통과는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