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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을 위탁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보험금 삭감 및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도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도 마련된다.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탁 공시도 강화한다.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50% 이상이 될 때에는 위탁, 평가원칙 등을 공시해야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