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전직 대법관 △'노무현 탄핵심판' 출신 변호사 선임
"불성실 직무는 탄핵 인용 사유 아냐"…결국 법 위반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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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4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절차를 이끌어 갈 '수명(受命)재판관'은 주심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장 및 증거들을 정리하는 단계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라, 양측 모두 기일에 맞춰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만 본인 참석 의무는 없어 이 장관과 국회 측 대리인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김능환 변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변호인단을 맡았던 윤용섭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역할을 맡게 될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 추천 김종민·최창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장주영·노희범 변호사가 선임됐다.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방기해 헌법·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었다.
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대응 주무장관으로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여부다.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봤을 때, 헌법·법률의 위반 여부에서 인용과 기각 결정이 갈렸다"면서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사유는 탄핵 인용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이 장관의 법률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두고 변론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져야 한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어 심판이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진행될 재판절차를 거쳐 재판관 전원 9명이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