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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 대비 40% 늘어났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103건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689건, 지방 62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0%를 지방이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337건) △충남(894건) △경남(842건) △대구(782건) △경북(758건) △부산(602건) 순이었다. 경기·인천의 분양권 전매는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1∼2022년 분양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전매가 활발했다"며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아 거래가 불가능했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
업계에서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했다. 광역시·도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현재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 60%로 높고 지방소득세 10% 가산 시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최고 70%대에 달한다. 이처럼 세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다.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분양권 거래 시장에 악재다.
여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최근 주택시장과 분양 경기 침체로 분양권도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만 선호하는 옥석가리기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