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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시키며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한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 등을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심의 경우 4개월 만에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