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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주간 시행, 스포츠활동 정부가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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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3. 04.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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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29일 '스포츠로 특별한 일주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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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주간 포스터.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스포츠주간을 통해 각종 행사 참여를 독려한다.

20일 문체부는 4월 23~29일을 '스포츠로 특별한 일주일'로 정하고 2023년 스포츠주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주간은 올해로 61회째로 전통을 지닌 행사이지만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스포츠주간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된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체 사정에 맞춰 스포츠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간이다. 문체부는 정부 부처,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함께 '스포츠를 일상으로, 내일을 건강하게'라는 표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며 움츠렸던 일상 회복을 이끌 계획이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할인, 체력측정, 종목체험 등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되었던 체육대회와 스포츠 행사들이 재개되는 것이다. 4월 27~30일 겅북 구미를 중심으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열린다. 43개 종목의 생활체육동호회 선수·임원 등 2만여 명과 관람객 6만여 명이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일본 생활체육인 128명도 함께해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다시 시작한다.

또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3일부터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국민이 체력측정, 스포츠클럽 활동, 기타 체육시설 이용을 하면 다시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용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한다.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전국 75개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에서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 교실을 이용하면 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올해 스포츠주간은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주간"이라며 "이번 스포츠주간을 계기로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이 저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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