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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고 업계 종사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신·반영구화장 업계는 관련 산업을 합법화해 교육, 일자리 창출, K-뷰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불법이기에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소상공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악의적인 신고와 행정 간섭에 시달린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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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이사장은 또 "이미 국내에서 반영구화장·문신을 경험한 인구가 누적 1300만명에 이르고 관련 산업 종사자는 30만명을 웃돈다"며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샵은 현행 법상 불법이지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눈썹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으러 찾아올 정도로 친숙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적으로 합법화되면 공식 박람회도 많이 열리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영구화장·문신샵은 전국 곳곳 주요 상권에 자리하고 있다. 미용실이나 네일아트샵에서 반영구화장을 함께 운영하거나, 반영구화장이 가능한 문신샵도 적지 않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도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반영구화장 등을 함께 시행하는 업소가 전국에 수십만 곳에 이른다"며 "합법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K뷰티 관광 상품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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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계는 안료의 위험성, 비위생적 시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에 반대하고 있다. 이시형 서울대학교 피부과 교수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시술 과정에서 바늘이 피부 진피층에 염료를 넣다보니 궤양, 세균 감염, 흉터 발생이 빈번하다"며 "문신·반영구화장이 대중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