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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품 판매 정보 실종된 오픈마켓…네이버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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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3. 05. 09. 06:00

'정보고시 의무'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엔 정보 미흡 업체 多
유통업계 "온라인 쇼핑 생태계 해치는 불법"…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
네이버측 "모니터링과 신고채널 운영 강화 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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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는 프랑스의 유명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의 '라튤립 오 드 퍼퓸 100ml'상품을 정품 가격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만835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국내 한 백화점 공식 온라인몰에서 정가 36만원에 판매 중이다./사진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캡처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전 성분을 비롯해 원산지·제조업자 등 필수 정보를 표기해야 하지만, 국내 최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네이버는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판매를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이 지속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에 대한 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판매자 등록이 가능한 오픈마켓 특성을 빌미로 네이버가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업자들의 경우 공식 유통처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가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식 판매업자와 브랜드 본사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오픈마켓 측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객 반드시 인지' 해야 할 '정보제공고시'도 안 지켜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A업체는 현재 판매 중인 여성용 향수 100여 개 상품에 대해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통신판매업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 상품정보인 용량 및 중량을 비롯해 △사용방법 △사용기한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등 13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표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품상세참조'라고 표시했는데,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 내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원산지의 경우 국가명이 아니라 '0201038' 같은 상품코드형으로 기입해놓기도 했다.

해당 판매자의 법인 등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유한회사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오피스텔이었고, 대표자 명칭에는 'Z'로 시작하는 중국식 성명이 표기됐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A업체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신고 접수 채널도 함께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지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이 된 것으로 확인된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 안내 및 보강 요청으로 소통하고 있고, 만약 판매자가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품제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A업체와 마찬가지로 상품정보 제공 관련 고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는 아직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업체 역시 350여 개에 달하는 향수를 판매하면서, 단 한 제품에도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프랑스를 제조국으로 두고 있는 샤넬 향수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분명히 스마트스토어와 관련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이런 업체들이 허다한 것으로 보아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온라인 쇼핑 생태계 해치는 심각한 행위"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판매 방식이 궁극적으로 온라인 쇼핑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펼치는 다른 기업이나 판매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처럼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자로부터 안 좋은 경험을 당한 구매자들이 해당 브랜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경우에는 브랜드의 가치 하락, 평판 훼손 등의 악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레도 브랜드의 경우 국내 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내 공지사항을 통해 "소셜 커머스,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 등 보장되지 않은 사이트에서의 상품 구입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판매 업체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네이버 측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더 이상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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