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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크로우 공식 이미지. /위메이드 |
위메이드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MMORPG '나이트 크로우'의 가파른 흥행세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콘솔 게임 출시 협의, 액토즈소프트 취소소송 기각 등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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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나이트 크로우. /모바일 인덱스 |
지난 9일 나이트 크로우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4월 27일 출시된 나이트 크로우는 언리얼 엔진 5로 구축된 아름다운 중세 유럽 세계와 '글라이더'를 통한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전투, 압도적인 전투 쾌감을 선사하는 대규모 전쟁 '격전지'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및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28일에는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하고, 29일에는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4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용자 증가세에 따른 대기열 발생으로 신규 서버 그룹 '요하네스'와 '피아몬트'를 추가 증설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룩'과 '비숍', '나이트' 등 3개의 서버로 구성된 서버 그룹 '가니시오'를 오픈해 현재 14개 서버 그룹, 총 42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나이트 크로우의 흥행 가도에는 이용자 친화적인 운영도 견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일 나이트 크로우 공식 홈페이지 '개발팀의 첫 서신'을 통해 상급 전직의 증표 획득량 일부 조정과 길드 연합 커뮤니티 추가, 망각의 성수 골드 판매, 아이템 및 골드 수급 난이도 조정 등 다양한 개선을 약속하며 이용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오는 25일까지는 '페리아 드 나이트' 이벤트를 진행해 풍성한 보상을 지급하고 이용자들의 빠른 성장을 돕는다.
위메이드는 올 하반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나이트 크로우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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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CI. /위메이드 |
이 외에도 바운더리를 넓혀 첫 콘솔 게임에 도전한다.
8일 위메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신작 '디스민즈워'(가칭) 콘솔 출시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자회사 디스민즈워에서 개발 중인 디스민즈워는 실제 지형을 반영한 국가 기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워버스(Warverse) 게임이다. PC·모바일뿐 아니라 콘솔도 지원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플랫폼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투자한 아시아 게임 회사는 위메이드가 유일하다.
현재 위메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Azure)를 활용해 170여 개 국가에 글로벌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2021년 8월 출시한 MMORPG '미르4 글로벌'과 올해 초 론칭한 MMORPG '미르M 뱅가드 앤 배가 본드(이하 미르M) 글로벌'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위메이드의 애저 클라우드 트래픽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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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공식 이미지. /위메이드 |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분쟁도 다시 한번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셩취게임즈는 201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고, 대규모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확인했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 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연대 책임으로 4.5억 RMB(약 857억 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53억 원) 등 총 1110억 원을 배상하게 된 액토즈소프트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또 한번의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