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임명시 '진보<중도·보수'…여성 대법관 1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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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권 후보자는 국내 민법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불린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서 후보자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했다.
그는 '세월호 판사'로도 유명하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판결로 울먹이기도 했다. 또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특정 단체 출신을 대법관으로 내세울 경우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김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의 '안정적인 인물'을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 대 '중도·보수'의 구도가 현재의 '7대6'에서 '6대7'로 바뀐다. 여성 대법관의 경우 기존 4명에서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 3명으로 줄어든다. 두 후보자 모두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출신 법관으로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