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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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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6.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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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11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아기의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실시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출생통보제 논의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가 2236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지난 21일 경기 수원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기점으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통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서 일제 조사와 자진 신고, 그리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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