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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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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3. 06.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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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9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태윤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목)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교섭을 강제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이 전동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출현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의 다음달 12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파견의 제한적 인정 등 노동법제의 특수성으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측에 일방적 손해를 강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다수가 주관적 공동의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분업화된 단일한 행위를 통해서 야기하는 것"이라며 "손해 전체의 발생에 대해 각자 과실 비율 등이 다르더라도 손해 전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가지는 경우와 비교해 위법쟁의행위에 단순 참가한 조합원의 의사와 행위는 위법쟁의행위를 조직·주도하고 직접 위법행위를 통해서 손해를 야기한 자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며 "단순 참가 조합원에 대한 책임 귀속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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