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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춰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당 직원들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엔비는 자회사 케이앤엘팩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인증 절차에 돌입한다. 친환경 종이봉투 생산직 등 부문에서 직무를 검토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