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오는 10월까지 운영
여가부,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미혼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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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알렸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은 이 추진단은 행정안전부(행안부)·여성가족부(여가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아동권리보장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국립중앙의료원 내 난임 및 우울증 센터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복지부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및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 행안부의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여가부의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준비계획,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을 점검했다. 또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향후 조사에 필요한 부처 간 협조 사항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대상 아동 외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방법과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방안도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됐다.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된다.
이 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