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부지 추가 저장’ 반대···“원전지역 영구처분장 돼, 공론화해야”
‘원전 계속운전’ 양당·시민 이견···“계속운영”vs“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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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 주변지역 지원 체계 마련, 원전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측은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다가와 영구처분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거대양당, 원전 업계 중심으로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가장 먼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이다.
반면 원전 지역 일부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원전 부지 내 추가 저장 시설을 설치하면 결국 원전 지역이 최종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역대 정부가 약 40년 동안 최종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려 노력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특별법 목적은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보다 원전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중간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은 주민투표, 지질조사, 보상금 관련 규제 등이 강한 반면 부지 내 저장은 규제 기준이 미흡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원전이 몰려 있는 영남권은 지진 활성화 지역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1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영남권에 최소 14개 활성단층(제4기 단층)이 존재하고 있다. 활성단층은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던 곳으로 앞으로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강언주 부산탈핵시민연대 활동가는 "특별법안에 최종처분장으로 반출 시기가 명시돼있어도 부지 선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부지 내 추가 건식저장시설이 최종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주민 우려가 크다. 핀란드도 결국 원전 지역 근처에 최종처분장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폐기물 처리·관리 방안을 정하지 말고 제대로 공론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담긴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도 갈등이 있다. 거대양당 법안은 최소한 설계수명까지 원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안은 '계속 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명시해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 전에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언주 활동가는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전 원전을 폐기해야한다. 그러면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들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특별법안에는 핵폐기물 양 규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핵폐기물 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야한다"며 "원전 발전량을 줄여가면서 지역 주민 등과 합의를 거쳐 핵폐기물 관리를 공론화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특별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