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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판매 목표 설정” 골든블루, 공정위에 칼스버그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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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3. 07. 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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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골든블루가 지난 3월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골든블루가 4년(2018~2021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의 투자비용은 사실상 허공에 날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간 상당수를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는 양측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 한 것이라고 골든블루는 강조했다. 앞으로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에서다.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는 사실상 '칼스버그 그룹의 국내 직진출'이다. 실제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 설립 후 자체 유통망 등을 구성했고,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해 왔다.

반면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와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앞으로 덴마크 대사와의 미팅을 요청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의 잘못된 비즈니스 행태가 국내서 퇴출되도록 모든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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