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CB 콜옵션' 권리 부당 이용
강종현은 혐의 추가…동생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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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조세) 등 혐의로 원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강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의 동생이자 버킷스튜디오와 이니셜, 인바이오젠 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지연씨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이날 총 7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은 강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해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 전 회장은 자녀 명의로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CB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 방법으로 총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을 판단했다. 강씨는 원 전 회장에 비덴트 등이 보유한 CB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 테니 이를 매각하고 남은 차익을 몰래 되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씨는 상장사 인수 후 약 2년간 2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회사를 마치 'CB 공장'처럼 운영했다. 이들의 사익 추구로 크게 늘어난 주식물량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되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씨가 버킷스튜디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며 "원 전 회장이 보유한 약 24억원의 예금 채권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