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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2인가구·조손가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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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7.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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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0101001853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 2인가구·조손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장애인 가정 내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핀다. 급박한 경우 노인과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을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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